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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 매입임대주택 청년 자격조건

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여러가지 주택공급 정책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. 청년을 비롯하여 신혼부부와 같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도움되는 정책들도 다양합니다.
그 중 청년매입임대주택이 있어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 보려고 합니다. LH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한 후 다시 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.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률도 높고 까다로운 자격도 필요합니다.

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신청가능

LH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 만 19세 부터 만 39세 이하, 대학생의 신분일 경우 입학이나 복학 예정자도 포함됩니다.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 했거나 중퇴 후 2년 이내 분들이 해당됩니다.

자격요건에 따라 순위도 다르게 됩니다. LH 매입임대주택 1순위 조건은 생계, 주거, 의료급여수급자 가구, 차상위계층 가구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한 청년들이 자격에 부합됩니다. 2순위의 경우 본인 그리고 부모를 포함한 가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% 이하인 가정 중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3순위는 부모를 제외한 본인의 소득이 100% 이하이면서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
LH 매입임대주택 소득과 자산기준은 1순위의 경우 자산과 자동차 가액은 해당이 없지만 2순위는 소득 100%에 부동산 자산 2억 9천 200만원 이하이며 소유한 자동차가격은 3,496만원 이하 주택은 당연히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. 3순위는 본인소득 100%에 자산 2억 5천 4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 가액은 3,496만원 이하 시 해당됩니다.

임대조건의 경우 LH 매입임대주택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,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% 정도의 금액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. 2순위와 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50% 금액으로 2년씩 갱신이 가능하며 재계약 2회 추가로 총 6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.

해당 자격조건이 맞고 거주를 알아보시고 계신다면 잘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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